신임 신면주 울산변호사회장 "사회정의 수호 공익사업 추진"

입력 2017-02-12 10:30  

신임 신면주 울산변호사회장 "사회정의 수호 공익사업 추진"

"고법 원외재판부 울산유치 성사…변호사 공제사업도 연구"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신면주 신임 울산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인권과 사회정의 수호를 위한 공익사업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12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싶은 일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지역 법조계 숙원인 부산고등법원 원외 재판부 울산 유치에 대해서는 "울산시 추진위와 울산변호사회 추진위가 각각 활동하고 있지만 법원행정처에서 기준 사건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류하고 있다"며 "올해는 모두 힘을 합쳐 꼭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신 회장과의 일문일답.

-- 신임 변호사회장이 된 소감은.

▲ 변호사 단체 대표로서 다른 변호사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처신을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든다. 200명 규모의 울산 변협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지 고민이 많다.

-- 역점을 두어 추진할 사업은.

▲ 변호사의 본령인 인권과 사회정의 수호를 위한 공익사업이다. 변호사가 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만큼 전체 변호사를 위한 공제사업도 연구할 계획이다.

-- 재임 기간 하고 싶은 새로운 사업은.

▲ 시민의 인문, 사회과학 소양을 높이기 위한 토론이나 세미나 등을 진행하려 한다. 요즘 개헌이 화두인데 지역 정치인, 변호사, 교수, 언론인 등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열어 저명한 헌법학자의 강의를 듣고 토론하는 방식 등이다.


-- 부산고등법원 원외 재판부 울산 유치는.

▲ 이 사업은 변호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울산시의 '편리한 재판 받을 권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울산시 차원에서 추진위원회가 결성돼 몇 년 전부터 활동하고 있다. 울산변호사회도 추진위원회를 별도 구성하고 예산까지 반영해 두고 있다.

국회 공청회 등 상당히 진척됐지만 법원행정처에서 기준 사건 건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류 중이다.

시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기준 사건이 조금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적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지역 정치권과 언론, 변호사회 등과 시민의 힘을 합쳐 올해는 꼭 이루어 내어야 한다. 변호사회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 지역사회 공헌은 어떻게 하나.

▲ 변호사들이 무료상담, 변론, 복지재단 활동, 국선변호, 시민단체, 언론활동 등 여러 방면에서 공익활동을 하고 있다.

그간 울산변호사회 차원의 조직적인 공익활동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이제 회관도 마련되고 회원 200명 시대를 맞는 만큼 공익활동을 발굴·강화해 지역사회에 더 많이 공헌하도록 노력하겠다.


-- 시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 법은 사회 모든 분야를 규정한 룰이다. 규칙을 모르고 축구경기를 할 수 없듯이 어떤 분야의 활동도 룰을 모르고는 원활하게 할 수 없다. 변호사 문턱을 높게만 생각하지 말고 노크해 주면 변호사들은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다.

you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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