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등 뇌물 수사 착수하자 탄핵 몰아"…경찰, 명예훼손 혐의 등 검토
(성남=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고 야권 인사들을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을 제작, 경기 분당지역 아파트에 배포한 60대 '박사모' 회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송모(6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송씨는 지난달 29일 성남시 분당구 소재 1천70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 우편함 등지에 박 대통령을 옹호하고, 야권 인사를 비난하는 글을 담은 A4 용지 한 장 분량의 문서 200여 장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문서에는 "지금 방송에서(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대한 보도) 90프로는 거짓이다", "박○○, 문○○, 박○○외 국회의원 다수가 뇌물을 먹음 수사에 착수하자마자 박근혜를 탄핵으로 몰고 감", "탄핵을 막는 길만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라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송씨는 최근 박사모에 가입해 활동하면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자신의 집에서 워드 작업을 해 이런 문서 300여 장을 만든 뒤 이 중 200여 장을 배포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송씨는 "탄핵을 막기 위해서 그랬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송씨는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갔다가 다른 회원이 보내준 문자 메시지 내용을 바탕으로 이런 문서를 만들었다고 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 적용 혐의를 두고 법리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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