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권 한류 확산 통로 삼고 PPL가이드라인 만들 계획"
"인터넷기업 입법·자율 규제 등 다양한 방안도 검토"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김태균 기자 = "2017년 올해는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등 다양한 것들이 혁신적인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방송통신 분야에서도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응하는 제도적인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12일 연합뉴스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올해 방송통신 분야의 전망과 방통위의 역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중국의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한류 콘텐츠의 경쟁력 강화와 이슬람권 국가로의 진출 확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방송프로그램 간접광고(PPL)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협찬고지 금지 품목을 재정비하는 등 광고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네이버 등 포털이 전통 미디어를 제치고 막대한 광고 수익을 올리는데도 사실상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는 데 대해서는 입법이나 자율규제 강화 등 다양한 규제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다음은 최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지상파의 초고화질(UHD)방송 9월 연기 요청에 대한 계획은.
▲ 다음 주초에 결정해야 할 것 같다. 방송사별 순차적 실시 방안이 있고, 기간을 늦춰 같이 하는 방안도 있다. 시청자에 대한 약속을 덜 어기면서 방송도 안정성을 갖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려 한다. 설사 일부 방송사가 연기돼도 그 기간은 그리 길지 않을 거다.
-- 중국 한한령으로 인한 한류산업 대책은.
▲ 중국으로의 방송 콘텐츠 수출이 전 세계 수출의 3분의1인데, 상당 부분 막혀 있다.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대체 시장을 키우는 것이 시급하다. 동남아 시장도 키워야 한다. 2월말 이슬람 57개 국이 참여하는 이슬람협력기구(OIC) 산하 이슬람방송규제포럼((IBRAF)이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데, 이슬람권 한류 확산을 위한 통로를 열겠다.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만들어 제작사들이 제대로 된 방송 콘텐츠를 만들도록 하겠다. 제작사가 몇몇을 빼고는 영세한 면이 있다. 기획·제작·자금운용 등에서 글로벌한 제작사가 될 수 있게 뒷받침할 예정이다. 한류와 관련해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 중간광고 허용 등 광고제도 개선 계획은.
▲ 2015년 9월 시행된 지상파 광고총량제 효과가 미미하게 나왔다. 모바일로 흐르는 광고를 인위적으로 돌릴 수 없지만, 제도적으로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 다양한 매체가 커지지 않는 광고시장을 나눠먹는 상황인데, 광고시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조사해서 광고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
방송 중간광고(PPL)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방송사업자나 광고주가 그 가이드라인안에서 자유롭게 하는 방안을 찾겠다. 형식적인 협찬고지 금지 대상 품목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 국회의 언론개혁 입법에 대한 입장은.
▲ 공영방송 이사진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이사진에 방송의 전문성,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선임되고 정파에 치우치지 않고 일하도록 하는 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 방통위 상임위원 교체기 때마다 업무공백이 생기는데.
▲ 위원마다 임기를 달리 하도록 고치는 건 쉽지 않은 문제다. 국회나 임명하는 분이 방통위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빨리 임명하면 좋겠다.
-- 인터넷 사업자에 관한 규제 논의는.
▲ 자율 규제로 해결해는 건 어렵다고 본다. 단 과도한 규제가 기업의 창의적 활동을 제약할 수 있어 다양한 면을 보고 있다. 올해 하반기 정도 관련 문제점이 뭔지, 큰 그림이 정리될 것 같다. 작년부터 협의체를 구성하고 전문가와 논의해 자료가 축적돼 있다. 규제를 입법 형태로 할지, 정부가 의견을 주고 업체 자율 규제를 강화하게 할지 다양한 방안을 보고 있다.
-- 규제 논의와 관련해 구글·페이스북 등 외국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가 우려되는데.
▲ 외국 사업자와 역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확고하다. 구글 등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가 이미 유럽 등에서 제재를 받은 사례가 있다. 우리만 이들을 빼주는 건 옳지 않다. 단 어떤 식으로 외국 사업자를 동일 규제할지는 다양하게 고민하겠다. 자율 규제를 강화해 외국 사업자도 스스로 이를 따르게 하는 등 여러 방안이 있다.
-- 경제부처 측에서 단통법의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는데.
▲ 주변에서 도는 압력 얘기는 사실무근이다. 상한제에 관한 의견을 (경제부처에서) 준 적은 있다. 상한제의 금액을 올린다고 갑자기 지원금이 올라가고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란 보장은 없다. 여러 고민 끝에 상한제 유지로 갔다.
상한제는 일몰이 되지만 단통법의 근간인 지원금 공지와 이용자 차별 금지 규정은 남아 있다. 상한제가 없어져도 이동통신 사업자와 소비자들이 그동안 경험한 것이 있는 만큼 시장의 변화는 없다고 본다.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도입되는 동의의결제가 대기업 봐주기가 될 것이란 우려가 있는데.
▲ 제도가 사업자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동의의결 개시 결정·확정 때도 엄격히 심사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
-- 인터넷 사업자에 불법 음란물의 유통 금지 의무를 부과한 것이 과잉 감시나 검열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는데.
▲ 개정법의 핵심은 불법 음란 정보에 대해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사업자가 이를 확인해 맞으면 삭제·차단하라는 것이다. 'Notice & take down'(인지와 삭제) 원칙이다. 서비스 내의 모든 불법 정보를 감시·검열해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확인하고 맞으면 적절한 조처를 하라는 뜻이다.
--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배경은.
▲ 웹사이트 방문·이용 정보가 몰래 수집되고, 이를 활용한 맞춤형 광고가 당사자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져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었다.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온라인 맞춤형 광고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원칙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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