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 912건 시정권고 내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언론매체 증가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지난해 언론중재위원회가 개인이나 사회의 권익을 침해하는 보도를 한 언론사에 시정권고를 내린 건수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언론중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시정권고 건수는 모두 91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5년 시정권고 건수(438건)의 2.1배나 된다.
언론중재위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명으로 구성된 시정권고소위원회에서 언론 보도내용을 심의해 국가·사회·개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해당 언론사에 재발 방지를 당부하는 시정권고를 한다.
지난해 시정권고 건수를 침해 유형별로 보면 고소·고발 보도가 전체의 28.7%인 262건으로 가장 많았다.
시정권고 심의 기준에서는 헌법 제27조 4항의 '무죄 추정의 원칙'을 근거로 "언론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소·고발된 사건 및 그 구체적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잇따른 '연예인 성폭행 혐의 피소' 관련 보도 등이 이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이어 기사형광고 19.0%, 사생활 침해 14.7%, 자살 관련 보도 13.6%, 북한 이탈 주민 신원공개 8.2%, 피의자·피고인 신원공개 4.7%, 마약 및 약물 보도 3.1%, 범죄수법 상세묘사 2.4%, 성폭력 피해자 신원공개 2.2% 등 순이다.
시정권고를 받은 언론사를 매체 유형별로 보면 인터넷신문이 698건으로, 약 4건 중 3건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뉴스통신 69건, 지역일간지 63건, 중앙일간지 54건, 방송 17건, 종합주간지 8건, 월간지 3건이다.
언론중재위 관계자는 "매체간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지난해 연예인의 성폭행 관련 피소 등 이슈가 많았던 데다 소위에서 심의를 강화함에 따라 시정권고 건수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2016년 시정권고소위원회 주요 유형별 의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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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개인적 법익 침해│사회적 법익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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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 │사생활│피의자│고소 │북한 │자살 │마약 │기사형│
│ │ │ 침해 │ 피고 │고발 │이탈 │관련 │및│광고 │
│ │ │ │신원 │보도 │주민 │보도 │약물 │ │
│ │ │ │공개 │ │신원 │ │보도 │ │
│ │ │ │ │ │공개 │ │ │ │
├──┬──┼───┼───┼───┼───┼───┼───┼───┼───┤
│일간│중앙│ 54 │ 3 │ 4 │ 21 │ 8 │ 3 │ 5 │ 6 │
│지 ├──┼───┼───┼───┼───┼───┼───┼───┼───┤
││지역│ 63 │ 6 │ 1 │ 39 │ 2 │ 6 │ │ 9 │
├──┼──┼───┼───┼───┼───┼───┼───┼───┼───┤
│주간│종합│8 │ │ 2 │ 4 │ 1 │ │ │ │
│지 ├──┼───┼───┼───┼───┼───┼───┼───┼───┤
││지역│0 │ │ │ │ │ │ │ │
├──┴──┼───┼───┼───┼───┼───┼───┼───┼───┤
│월간지│3 │ 3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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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신 │ 69 │ 14 │ 7 │ 10 │ 6 │ 10 │ 3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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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 698 │ 105 │ 29 │ 187 │ 57 │ 94 │ 20 │ 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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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 17 │ 3 │ │ 1 │ 1 │ 1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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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 912 │ 134 │ 43 │ 262 │ 75 │ 124 │ 28 │ 173 │
│ ├───┼───┼───┼───┼───┼───┼───┼───┤
│ │100% │14.7% │ 4.7% │28.7% │8.2% │13.6% │3.1% │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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