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서 15년 도피 탈북 노동자 최씨 강제송환 피했다

입력 2017-02-10 17:58  

러서 15년 도피 탈북 노동자 최씨 강제송환 피했다

유럽인권재판소 이어 러 항소심도 1심 추방 판결 파기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러시아에서 20년 가까이 도피 생활을 해오다 체포돼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위기에 처했던 탈북 노동자 최명복 씨가 더 안전한 상태에 놓이게 됐다.

앞서 유럽인권재판소(ECHR)가 최 씨 강제 송환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린 데 이어 러시아 항소심도 그에 대한 1심 법원의 본국 추방 판결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레닌그라드주(州) 주법원이 9일(현지시간) 항소심에서 최 씨 추방에 관한 지난달 1심 법원 판결을 파기했다고 러시아 제2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옛 레닌그라드)의 온라인 신문 '폰탄카'가 이날 보도했다.

신문은 최 씨를 돕고 있는 현지 인권변호사를 인용해 이같이 전하면서, 항소심 법원이 최 씨에 대한 이민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사는 최 씨가 이미 불법 체류자 임시 수용소에서 풀려나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앞서 1심 법원인 상트페테르부르크 인근 프세볼로슈스크 시법원은 지난달 31일 이민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최 씨를 북한으로 강제송환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판결은 오는 10일 집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 씨를 도와온 현지 인권단체 '메모리알'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신청을 하는 한편 ECHR에 최 씨 강제 송환을 막아달라는 보호신청을 했었다.

이에 ECHR은 지난 6일 재판소가 직접 이 사건을 심리하기 전까지 러시아 정부가 최 씨를 북한으로 강제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보호 결정을 내렸다.

ECHR의 결정으로 최 씨는 불법 체류자 임시 수용소에 머물며 최소 1년 뒤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판소의 심리를 기다려야 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러시아 항소심이 최 씨 석방을 결정함에 따라 일단 자유의 몸이 됐다.

이로써 최 씨는 일단 북송 위기에서 벗어났으며 ECHR의 심리와 러시아 당국의 난민 지위 허용 결정 등을 기다려 최종 망명지를 선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54세의 최 씨는 지난 1999년부터 2002년까지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州) 도시 틴다에서 벌목공으로 일하다 열악한 노동 환경에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자 경비원을 매수해 집단 숙소에서 도주했다.

최 씨는 다른 도시를 거쳐 2005년 상트페테르부르크 인근 지역으로 이주한 뒤 막노동 일을 하며 당국의 감시를 피해 생활해 왔다.

현지에서 고려인(러시아 거주 토착 한인) 여성을 만나 새 가정을 이룬 그는 3살과 5살 난 두 아들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 지난달 현지 경찰에 체포됐으며 러시아 법원은 그를 북한으로 돌려보내라는 판결을 내렸었다.

메모리알은 최씨가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며 항소를 추진하는 한편 ECHR에 최 씨 보호신청을 내는 등 구명운동을 벌여왔다.

최 씨는 북한에 두고 온 어머니, 아들, 아내 등의 안전을 걱정해 한국행은 거부하고 있다고 메모리알은 전했다.


cjyo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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