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반전' 접어든 탄핵심판 "인용될 것" vs "누명 벗는다"

입력 2017-02-11 09:03   수정 2017-02-1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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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반전' 접어든 탄핵심판 "인용될 것" vs "누명 벗는다"

국회·대통령측 모두 "12차례 변론 통해 판세 유리" 자평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가 종반으로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국회와 대통령 측도 막바지 공방에 화력을 집중적으로 쏟아붓고 있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탄핵 청구가 인용될 것으로 전망하는 반면, 대통령 대리인단은 판세가 점차 바뀌고 있다며 극적인 역전을 점치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탄핵심판은 지난해 12월 9일 헌재에 의결서가 접수된 이후 지금까지 12차례 변론이 이뤄졌다. 앞으로 4차례 더 기일이 정해졌다.

내달 13일 이전 선고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종착역까지 한 달여 남겨놓은 현재 양측은 그동안 변론을 유리하게 이끌었다고 자평한다.

국회 측은 심판 절차를 통해 탄핵 사유가 명확해졌다고 주장하고, 대통령 측은 검찰의 수사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반박하는 모양새다.

소추위원단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증인신문만으로도 탄핵 사유에 대한 사실관계가 충분해졌다"며 "검찰 수사와 소추 사유에 부합하는 증언을 한 증인들이 훨씬 더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등에 대해 대통령 측이 한 달이 넘도록 구체적인 반박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관계가 인정된다고 해서 사안의 중대성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소추 사유 하나하나가 모두 중대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재판부가 현명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검찰이 밝혀낸 수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맞받았다.

대리인단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기본적으로 최순실의 '국정 농단'이라는 검찰의 수사 프레임이 변론을 통해 퇴색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영태 일당이 최순실을 이용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기극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며 "대통령이 누명을 벗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대리인단 손범규 변호사는 최근 '심판이 진행되면서 박 대통령이 점점 수세에서 벗어나 유리해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양측이 엇갈린 전망을 하면서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인지 최종 결정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taejong75@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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