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격 이슬람사이트 접속만 해도 범죄' 佛 형법 위헌결정

입력 2017-02-10 21:27  

'과격 이슬람사이트 접속만 해도 범죄' 佛 형법 위헌결정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이슬람 무장투쟁을 선동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는 행위 자체를 범죄로 규정한 프랑스 형법조항이 위헌 결정을 받았다.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10일(현지시간) 지하디즘(이슬람 무장투쟁주의)을 선전하는 사이트를 일상적으로 접속하는 행위만으로도 징역 2년과 3만 유로(3천600만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이 조항은 프랑스에서 수니파 극단주의 테러단체 이슬람국가(IS)의 테러가 잦아지자 안보 강화 조치의 하나로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다.

헌재는 이 조항이 과격 이슬람 단체 사이트에 단 한 번 접속하는 것만으로도 범죄 의도를 가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면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했다.

프랑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사이트 접속 의도를 따지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면서 의사소통의 자유를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방식으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또한 1789년 프랑스인권선언 11조가 보장한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소통에는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권도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프랑스 서부 앙제에 거주하는 한 청년은 작년 9월 지하디즘 사이트에 접속한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해당 법률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yongl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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