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장사'로 떼돈 번 美한인 유죄 인정…징역 최대 15년형

입력 2017-02-11 03:17  

'비자 장사'로 떼돈 번 美한인 유죄 인정…징역 최대 15년형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장현구 특파원 =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에서 정규인가 학교 4곳을 운영하며 유학생을 대상으로 비자 장사를 해 온 한인 3명이 유죄를 인정했다.

10일(현지시간) 일간지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 따르면, 연방 검찰은 2015년 3월 비자 사기 사건으로 기소한 학교 소유주 겸 운영 총책 심 아무개(53) 씨가 전날 이민 서류 위조와 공모 혐의에서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심 씨와 함께 기소된 문 아무개 씨, 최 아무개 씨는 이미 유죄를 인정해 선고 공판을 기다리고 있다.

심 씨는 6월 5일 열리는 선고 공판에서 최대 징역 15년을 받을 수도 있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전했다.

이들은 한인 유학생을 비롯한 수천 명의 학생에게 수업을 듣지 않고도 학생 체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입학허가서(I-20)를 발급해 검찰에 체포됐다.

비자 사기에 따른 이민법 위반, 이민 관련 서류 조작 및 위조 등이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다.

학생 1인당 6개월간 1천800달러(약 207만 원)를 받는 식으로 한인 3명이 비자 장사로 연간 600만 달러(69억 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미국 국토안보부와 연방 검찰은 프로디대학/네오-아메리카 어학원, 월터 제이 M.D.교육센터, 미국 포렌식 스터디 칼리지, 리키 패션 앤드 테크놀로지 칼리지 등 기소된 이들이 운영하던 4곳의 학교를 덮쳐 비자 사기를 적발했다.

당국은 수사 결과 등록 학생 2천 명이라던 학교에서 이뤄지는 수업이 거의 없어 교실이 텅 비었고, 실제 학생도 1∼3명에 불과했다고 발표했다.






한 강사는 자신이 강의하는 '정치학 입문' 과목의 수강생은 늘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을 수사관들에게 귀띔하기도 했다.

또 학생으로 등록된 이들은 로스앤젤레스에서 떨어진 네바다 주 라스베이거스, 워싱턴 주 시애틀, 텍사스 주 댈러스, 하와이 주 호놀루루 등에 거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위조 서류 덕분에 학생들은 출석도 하지 않고 교적만 학교에 걸어놓은 채 유학생 신분을 유지한 것이다.

cany990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