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내주초 새 이민규제 행정명령 발동"…또 큰 혼란 예고

입력 2017-02-11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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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내주초 새 이민규제 행정명령 발동"…또 큰 혼란 예고

CNBC "백악관 '反이민 행정명령' 대법원에 상고 안 하기로"

새 행정명령 놓고 위헌소송 등 법적다툼 이어질듯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법원이 자신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에 제동을 건 것과 관련해 대법원 상고 대신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AP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함께 플로리다 주(州) 웨스트팜비치로 이동하는 전용기 '에어포스원' 안에서 기자들에게 반이민 행정명령 법정 싸움에 이길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우리는 (법정 싸움 이외에) 새로운 행정명령을 포함해 다른 많은 옵션이 있다"면서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 이민 행정명령의 내용을 묻는 말에는 "처음 행정명령과 아주 조금 다를 것"이라고 말해 큰 차이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새 이민 행정명령 발동 시점에 대해서는 "다음 주 월요일(13일) 또는 화요일(14일)"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미 CNBC 방송은 이날 백악관이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대법원 상고 절차를 밟지 않을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이 지난 3일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 90일 간 입국금지 등에 관한 반이민 행정명령의 시행을 중지하라고 결정한 데 이어 9일 샌프란시스코 제9 연방항소법원도 행정명령의 효력을 되살려달라는 항고를 기각하자 "정치적 결정", "수치스러운 결정"이라는 비판과 함께 "법정에서 보자"며 대법원 상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 상고 여부와 별개로 새로운 반이민 행정명령을 발동할 경우 반대 진영에서도 위헌 소송을 제기하며 정면대응할 것이 뻔해 법적 다툼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새 행정명령과 법원의 제동 사이에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면서 또다시 큰 혼란이 재연될 것으로 우려된다.

sim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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