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 위해 새 행정명령 포함해 많은 옵션 있다"
기각된 기존명령 상고여부 혼선…새 행정명령도 법적다툼 불가피
(워싱턴·서울=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김보경 기자 = 반이민 조치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법부를 우회할 새로운 이민규제 행정명령을 돌파구로 제시하고 나섰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함께 플로리다 주(州) 웨스트팜비치로 이동하는 전용기 '에어포스원' 안에서 기자들에게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이민 행정명령을 둘러싼 법정 다툼에서 이길 자신이 있다면서도 "우리는 새로운 행정명령을 포함해 다른 많은 옵션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서둘러야 한다"고 말해 새 행정명령을 발동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 이민 행정명령의 내용을 묻는 말에는 "처음 행정명령과 아주 조금 다를 것"이라고 말해 큰 차이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새 이민 행정명령 발동 시점에 대해서는 "다음 주 월요일(13일) 또는 화요일(14일)"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행정명령 갱신이라는 돌출 변수가 나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전 명령에 대한 대법원 상고 절차를 밟을지를 두고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1, 2심에서 패소한 뒤 대법원에서도 승산이 불투명한 데다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가 상고를 포기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법원 결정을 우회하면서 신규 행정명령을 통해 이민규제의 실질적 효력을 유지하는 방안을 추구하고 있을 수 있다는 추측이다.
실제 미 CNBC 방송과 로이터 등은 이날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가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해 대법원 상고 계획이 없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다른 관측도 나오고 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라인스 프리버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사법시스템을 포함한 모든 선택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미국 정부가 대법원 상고를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3일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 90일 간 입국금지 등에 관한 반이민 행정명령의 시행을 중지하라고 결정한 데 이어 9일 샌프란시스코 제9 연방항소법원도 행정명령의 효력을 되살려달라는 항고를 기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정치적 결정", "수치스러운 결정"이라는 비판과 함께 "법정에서 보자"며 대법원 상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 상고 여부와 별개로 새로운 반이민 행정명령을 발동하면 반대 진영에서도 위헌 소송 등으로 정면대응할 것이 뻔해 법적 다툼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들은 전망했다.
그 과정에서 새 행정명령과 법원의 제동 사이에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면서 또다시 큰 혼란이 재연될 것으로 우려된다.
WP는 백악관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단시간에 이민규제 행정명령을 복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바마 행정부의 법무부에서 이민 소송을 맡던 리언 프레스코는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발언이 명백한 증거라서 어떻게 변조한 반이민 행정명령이라도 차별 판정을 받아 법원에서 기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 체계가 제대로 완성될 때까지 모든 무슬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겠다고 후보 시절 공약을 내건 적이 있다.
s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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