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지하공간 침수방지 수방기준 개정…적용 대상 확대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태풍이나 집중호우시 지하공간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가 강화된다.
국민안전처는 침수 피해 우려 지역에도 침수예방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중 침수·해일 위험지구와 과거 5년간 침수가 발생했고 이후 같은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만 지하 침수를 막는 건축 기준이 적용된다.
앞으로는 각 지자체가 수립하는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상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도 지하공간 침수를 예방해야 한다.
지난해 '태풍 차바'로 큰 피해를 본 울산 태화강 유역 저지대 지역과 같은 사각지대가 나오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 지역은 지자체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상 침수피해 우려 지역이긴 했지만 법상 침수 방지기준 적용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지난해 태풍 차바로 시간당 124㎜에 달하는 '물폭탄'이 쏟아지자 삽시간에 주거지역 지하주차장으로 빗물이 밀려들었다.
태화시장 인근 주상복합건물 지하주차장에서는 사망자가 나왔고,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에서 침수된 차만 600여대에 이르렀다.
이에 안전처는 지자체가 지정한 우려 지역에도 지하공간 침수방지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이 기준이 적용되는 건축물은 지하공간에 일한 높이 이상 출입구 방지턱을 만들어야 하고, 배수구와 배수펌프, 집수정 등을 설치해야 한다.
예상 침수 높이보다 높은 지점에 환기구와 전기시설을 설치하고 지하공간 대피 경로와 안내표시도 확보해야 한다.
안전처 관계자는 "풍수해 저감계획을 아직 만드는 중인 지자체도 있어서 대상 지역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알 수 없지만 상당한 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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