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최경희 오늘 신병처리 결정"…구속영장 재청구 유력

입력 2017-02-11 10:48   수정 2017-02-11 13:01

특검 "최경희 오늘 신병처리 결정"…구속영장 재청구 유력

첫 재청구 가능성…최 前총장 "정유라 특혜, 김경숙 주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1일 최경희(55)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한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3시께 특검보 회의를 전후해 최 전 총장에게 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재청구하기로 결정되면 이날 중 법원에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하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특검팀이 재청구 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미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특검이 이달 9일 최 전 총장을 재소환해 새벽까지 조사한 것은 재청구를 염두에 둔 조처라는 관측이다.

재청구가 결정되면 이번 특검 수사에서 첫 사례가 된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5일 "소명 정도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정씨가 이대에서 온갖 비정상적 특혜를 누린 배경에 최 전 총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영장이 기각된 이후 특검팀은 주변인 보강 수사를 거쳐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남궁곤(56) 전 입학처장, 이인성(54) 의류산업학과 교수를 기소하며 최 전 총장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기소된 이들의 공소사실에는 최 전 총장이 2014년 10월 이대 수시모집 체육특기자전형을 앞두고 남궁 전 처장에게 정씨를 뽑으라고 지시했고, 작년 초 최순실씨의 부탁에 따라 이 교수에게 정씨의 학점 특혜를 지시한 내용이 담겼다.

최 전 총장 측은 정씨가 특혜를 누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김 전 학장이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부탁을 받아 주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jae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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