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태 파일'로 판 흔들기?…朴대통령-국회 '증거 전쟁'

입력 2017-02-1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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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파일'로 판 흔들기?…朴대통령-국회 '증거 전쟁'

녹음파일 2천여개…대통령측 "파일 검토 중"…증거 신청 전망

국회 "탄핵심판과 직접 관련 없어"…헌재 변론재개 요인 주목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박근혜 대통령 측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최측근이었다가 갈라서 비리 의혹을 폭로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 그 주변 인물들의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탄핵심판 '반전 카드'로 활용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이중환 변호사는 11일 "검찰이 헌재에 제출한 고씨 관련 녹음파일 2천여개를 복사해 듣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헌재의 요청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고씨 관련 녹음파일 2천여개와 녹취록 29개를 제출했다.

이 녹음파일에는 고씨가 대학 동기이자 친구인 K스포츠재단 노승일 부장, 대학 후배인 박헌영 과장 등 자신의 지인들과 짜고 K스포츠재단을 장악해 정부 예산을 빼돌리고 사익을 추구하려고 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녹음파일과 녹취록의 분석을 마치는 대로 중요 내용을 헌재에 증거로 제출해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부정할 핵심 증거로 활용할 방침이다.

반면 국회 소추위원단 측은 고씨 일행의 사적인 대화는 탄핵심판 본질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반응이다.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녹음파일과 녹취록 검토를 이유로 변론 일정 재조정을 요구하는 등 심리 진행을 늦추려 시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천여개에 달하는 녹음파일을 하나하나 검토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증거와 증인을 토대로 변론을 마무리한 상황에서 이 녹음파일이 뒤늦게 증거로 제출되면 헌재는 최종변론 이후라도 변론을 재개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또 헌재는 증인 소환에 세 차례나 불응한 고씨의 증인 채택을 취소한 상태다. 그러나 대통령 측이 증인 채택을 다시 요구할지도 변수다.

이런 상황에서 22일 증인신문을 마치고 한 차례 정도 최종변론을 한 후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일인 3월 13일 이전에 선고를 내릴 것으로 예상했던 '탄핵심판 로드맵'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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