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소장 차 타려다 다쳐…"사업주 관리 하에 있었고 업무에 수반된 필수행위"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점심을 먹고 돌아오다 다쳤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수연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자의 휴게시간 중 행위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기도 의왕시 한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점심을 먹으러 현장소장 차를 타고 인근 식당에 다녀오던 중 사고를 당했다.
식사를 마친 뒤 탑승하려는 순간 차가 갑자기 출발하는 바람에 A씨는 오른쪽 무릎이 안쪽으로 꺾이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사고 이후 관절 염좌와 근육 부분파열 등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점심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이 나오자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오전부터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A씨는 점심을 먹은 후 남은 작업을 하기 위해 복귀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며 "사고 발생 시각 역시 오후 12시 30분으로 통상적인 점심시간이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휴게시간에 점심을 먹은 것은 사회 통념상 업무에 수반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필수적) 행위"라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공사현장에 구내식당이 없어 현장 근로자들이 외부에 있는 식당에서 점심을 해결해온 점과 A씨의 일당에 식대가 포함된 점 등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배경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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