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문시장 피해상인 임대료 없이 2년 6개월 대체상가 사용

입력 2017-02-11 19:14  

대구 서문시장 피해상인 임대료 없이 2년 6개월 대체상가 사용

4지구 비대위―베네시움 관리단 협상완료…4∼5월께 입주 전망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지난해 11월 30일 큰불로 점포 679곳이 탄 대구 서문시장 4지구 피해상인을 위한 대체상가인 베네시움 입주 협상이 완료됐다.

대구시 서문시장 4지구 비상대책위원회와 베네시움 관리단은 11일 오후 5시 임대 협상을 끝냈다.

양측은 계약일부터 2년 6개월 동안 피해상인이 임대료 없이 관리비만 내고 대체상가 안 점포를 사용하는 것에 합의했다.

일부 베네시움 개별 소유주는 무상임대에 반발하는 등 진통이 있었으나 피해상인과 베네시움 측은 상생 차원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 피해상인은 "무상 사용 기간이 끝나면 점포별 가치에 따라 임대료를 산정 해 개별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며 "베네시움에 4지구가 개장하면 시민들이 많이 찾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행정당국은 양측이 협의를 끝냄에 따라 이달 안으로 지상 9층인 베네시움 내부 시설 개보수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최소 2달 정도 걸리는 전기설비 공사를 비롯해 점포 칸막이 설치, 천장 보수 등을 마치면 4∼5월에야 입주 가능하다.

대구시 관계자는 "4지구 상인이 대체상가인 베네시움에서 장사를 시작하면 건물 활성화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상인들이 영업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계법령 범위 안에서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su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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