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말리던 장모 살해한 사위 징역 20년

입력 2017-02-1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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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말리던 장모 살해한 사위 징역 20년

법원 "살인 범죄, 어떤 이유로도 용납 안 돼"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부부싸움을 말리던 장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위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48)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씨는 2007년 아내 A씨와 결혼했지만, 술값으로 가산을 탕진하는 등 가계에 별다른 보탬이 되지 못해 2015년 12월부터 장모 집에 얹혀살게 됐다.

지난해 4월 무렵엔 실직했다. 그런데도 술 마시는 버릇은 고치지 못했다. 아예 가출하거나 외박하는 일까지 일삼아 아내, 장모와 다투는 일이 많았다. 이씨는 지난해 8월 일거리를 찾겠다며 집을 나갔다가 5일 만에 빈손으로 집에 돌아왔다.

아내와의 싸움을 예상한 이씨는 주방에 있던 흉기를 상의 주머니에 넣고 방에 들어갔다. 아내에게서 이혼하자는 말이 나오자 격분한 이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아내를 찌른뒤 이를 막던 장모까지 찔러 숨지게 했다. 아내는 중상을 입었다.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1심은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침해하는 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 외에 음주 운전으로 가로등을 들이받은 혐의까지 더해져 내려진 형량이었다.

이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사건의 피해자나 유족의 처벌 의사, 이씨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의 형을 유지했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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