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대면조사·이재용 '운명' 가른다…특검 수사 금주 분수령(종합)

입력 2017-02-12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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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대면조사·이재용 '운명' 가른다…특검 수사 금주 분수령(종합)

靑압수수색·대면조사 결정될 듯…이재용 영장 재청구 여부 주목

1차 수사기간 종료 D-16일…'실세' 우병우 이번주중 출석 전망도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이보배 기자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번 주 수사의 최대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1차 수사 종료를 보름가량 앞둔 가운데 ▲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 ▲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 ▲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소환 조사 등이 모두 이번 주 중 그 향배가 판가름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늦어도 이번 주 초에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 여부와 일정 등이 결정돼야 한다는 판단 아래 대응 방향을 논의 중이다. '2월 초 대면조사' 계획이 무산됨에 따라 '데드라인'을 다시 설정한 것이다. 1차 수사 기간이 28일 만료되는 데다 연장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을 고려했다.

특검과 대통령 변호인단 간 잠정 합의된 9일 대면조사가 언론의 사전 보도 문제로 무산된 뒤 양측 사이엔 사흘째 이렇다 할 접촉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대방이 내건 재협의 조건이 불확실한 만큼 상호 탐색전을 벌이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특검 내부에선 '여론 동향이 박 대통령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만큼 먼저 나설 이유가 없다'는 시각과 '시간 싸움에선 특검이 불리하므로 먼저 타개책을 내놔야 한다'는 의견이 공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관계자는 "이번 주 중에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야 하지 않겠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압수수색 성사 여부도 이르면 이번 주 결정될 전망이다.

특검은 10일 청와대의 압수수색 집행 불승인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3일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를 배당할 방침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사안의 중대성과 수사 기한 등을 고려해 법원이 최대한 빨리 결정을 내리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다.

이번 주중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박 대통령 관련 의혹의 실효성 있는 증거 수집이 가능해 남은 기간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각하 또는 기각되면 관련 수사가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

법원 결정 이전에 양측이 압수수색 범위, 대상 등을 전격 합의해 '제한적 압수수색'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13일 재소환되는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도 향후 특검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요소로 꼽힌다.

특검은 지난달 19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청구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보강 수사에 전력을 다해왔다.

특검이 영장 기각 후 25일 만에 이 부회장을 다시 부른 것도 혐의를 입증할 새로운 단서나 물증을 상당 부분 확보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영장 재청구 여부는 이번 주중 결정될 전망이다. 특검 결정에 따라 박 대통령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을 대상으로 한 수사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나란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로 구속기소 돼 박근혜 정부 '실세 중 실세'로 불린 그의 처벌 여부가 관심사로 부상했다.

'최순실 국정농단'을 묵인·방조하거나 국내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의 권력을 활용해 문체부 인사를 좌천시키는 등 부당하게 공무원 인사에 개입했다는 게 그간 제기된 의혹의 뼈대다.

물증·진술 확보 여부와 법리 검토 진척 상황에 따라 소환 시점이 유동적인데 결국 수사 기한을 고려하면 이번 주 출석 가능성이 점쳐진다.


luc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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