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심 결정에 검찰 재항고…대법 판단 후 무죄 입증해야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7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40·여)씨의 재심이 또다시 미뤄졌다.
사건 발생 15년 만에 법원이 당시 수사가 위법했다며 재심을 결정했지만, 검찰이 항고와 재항고를 거듭해 재심 개시 여부가 대법원 판단 이후로 늦춰졌기 때문이다.
광주고법은 10일 이 사건에 대한 법원(광주지법 해남지원)의 재심 개시 결정이 부당하다며 검찰(광주지검 해남지청)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당시 수사가 잘못된 절차에 의해 진행됐기 때문에 재판을 통해 다시 이 사건을 심리·판단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수사가 위법하지 않았다"며 다시 항고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재심 개시 여부는 대법원의 판단으로 결정된다.
김씨는 2000년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이듬해 형이 확정돼 17년째 청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김씨는 복역 중에도 노역을 거부하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지원을 받아 사건 발생 15년 만인 2015년 1월 재심을 청구했다.
같은 해 11월 법원은 무기수 관련 사건으로는 처음으로 재심을 결정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하고 항고했으나, 법원은 15개월 만에 이를 기각했다.
이번에 검찰이 재항고함에 따라 김씨는 재심을 받지 못한 채 계속 복역해야 한다.
재심이 확정되더라도 무죄가 입증돼야 김씨는 풀려난다.
대법원에서 재심이 확정되면 1심부터 다시 재판이 열리게 된다.
1심은 사건 발생지인 해남(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린다.
만약 김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더라도 검찰이 항소하면 또다시 항소심을 받아야 하고, 여기서 무죄가 나오더라도 상고하면 또 대법원 판단을 받아야 한다.
이처럼 재심 개시 확정에 이어 1심, 항소, 상고심까지 재판이 이어지면 김씨의 무죄 주장에 대한 진실규명 작업은 수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광주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의 재심 결정은 수사의 위법성이 인정됐기 때문이지 김씨가 무죄일 가능성이 인정돼 이뤄진 것이 아니다"며 "재심이 이뤄지더라도 김씨가 아버지를 살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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