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역주행하면 '진입금지' 경고음 울린다

입력 2017-02-13 06:00   수정 2017-02-1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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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역주행하면 '진입금지' 경고음 울린다

(세종=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앞으로는 국도에서 차량이 역주행하면 도로에 설치된 센서가 이를 자동으로 감지해 경고음이 울린다.

국토교통부는 역주행 사고 위험이 큰 전국 국도 60개소에 역주행 자동감지·경보장치 등 안전시설을 설치한다고 13일 밝혔다.

자동감지·경보장치는 바닥에 설치된 센서가 역주행 차량을 자동으로 감지한 뒤 표지판에 '진입금지'라는 LED 표시를 띄우고 경고음을 울려 차량 우회를 유도하는 기능을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역주행 사고의 치사율은 100건당 6.35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100건당 2.25명)의 약 2.8배나 된다.

도로 종류별로 보면 발생 건수는 특별·광역시도(797건·50%)가 가장 많고 이어 시도(457건·23.5%), 일반국도(339건·17.4%) 순이지만 치사율은 일반국도가 15.3%로 특별·광역시도(3.4%)를 훨씬 앞선다.

이처럼 일반국도의 치사율이 높은 것은 특별·광역시도, 시도 등 다른 도로보다 통행 속도가 높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일반국도의 역주행 방지를 위해 지난 2015년 관련 사고가 발생한 11개소를 선정, 안전표지·노면표시를 정비하고 자동감지·경보장치를 시범 설치했다.

그 결과 작년 3∼12월 해당 구간에서 역주행 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 예방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설 개선을 통해 역주행 사고가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 3천명대 진입을 목표로 다양한 안전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br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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