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안해주는 치과에 반말로 소란…업무방해죄 아니다"

입력 2017-02-13 06:11  

"설명 안해주는 치과에 반말로 소란…업무방해죄 아니다"

법원 "업무 방해하려는 인식·고의성 없어" 교수에 무죄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치과 간호사와 직원의 응대가 불친절하다고 느껴 격분해 거칠게 항의하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교수에게 법원이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이은빈 판사는 치과에서 반말을 하며 20분가량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립대 교수 K(47·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K씨는 지난해 5월 자기 아들이 치료를 받는 서울 송파구의 한 치과에서 간호사가 구강검진 항목 중 엑스레이 사진촬영과 치석 제거가 학생 검진에 포함되는지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자 반말을 시작했다.

당시 화가 난 K씨는 "의자 가지고 와. 나는 1분도 서 있을 수 없으니 의자 가져와"라는 등의 말을 했다.

이후 간호사가 보건소에 물어봐야 한다는 이유로 바로 확인해주지 않고 다음에 다시 방문하라고 안내하자 K씨는 "지금 당장 보건소에 전화해"라고 따졌다.

이어 보건소가 휴무라는 간호사의 답변에도 만족하지 못한 K씨는 "너 이름이 뭔데. 가정에서 기본도 못 배우고 여기 나와서 일을 하고 있느냐"고 몰아붙였다.

K씨가 20분가량 소란을 피운 탓에 다른 환자들은 치료를 받지 못하고 기다려야 했다.

검찰은 K씨를 치과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법원은 K씨가 간호사의 업무 처리가 불친절하다고 느껴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언성이 높아지거나 부적절한 언행을 했지만, 욕을 하거나 고성을 지르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처벌 대상인 범죄에 이른다고까지 할 수는 없다고 봤다.

또 고의로 업무를 방해했거나 이를 인식하고 행동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업무방해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업무방해죄는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점에 대해 인식이 있는 경우에만 성립하고 단지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초래됐다는 결과만으로 처단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K씨가 다른 손님의 출입이나 영업행위를 직접 방해하지 않고 치과 직원들이 K씨에게 한 태도 등을 종합하면 고의로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p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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