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바른정당 김학용 의원은 12일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소속 정당에서 분리된 정당으로 소속을 바꾸는 경우에도 비례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192조에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이 소속 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등을 이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소속 정당에서 분리된 정당으로 당적을 옮기면 의원직을 잃는다.
개정안은 기존 소속 정당·정치단체가 2개 이상의 정당·정치단체로 나뉠 경우 비례대표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이 분당한 정당으로 당적을 옮기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새누리당 소속 비례대표인 김현아 의원을 염두에 둔 법안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의 당적을 유지한 채 바른정당의 각종 행사에 참여하면서 공개적으로 입당 의사를 밝혀왔다.
바른정당은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의원들이 바른정당으로 당적을 바꾸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현행법규정 때문에 양심에 따른 직무수행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학용 의원은 "새누리당이 '도로 친박당'이 되는 상황에서 많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들의 고민이 깊은 것으로 안다"며 "정치적 소신에 따른 정당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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