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녹조로 인한 수질 악화를 막기 위해 4대강 보의 방류 한도를 확대하면서 시기도 6~7월에서 연중 수시로 넓혔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초 '2017년 댐-보-저수지 최적 연계운영 방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를 통해 올해부터 4대강 16개 보의 방류 한도가 기존 '양수제약' 수위에서 '지하수 제약' 수위까지 확대된다.
양수제약 수위는 보 인근 농업용수용 취수구에서 물을 끌어쓸 수 있는 정도의 보 수위이고, 지하수 제약 수위는 인근에서 일반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는 한계 수위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존에 녹조가 많이 생기는 6~7월에만 제한적으로 보의 수위를 최대치까지 낮춰 방류해 왔지만 방류 한도를 늘리면서 시기 제약도 없애 연중 필요할 때마다 방류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3월까지 한강 이포보와 금강 세종보, 영산강 승촌보, 낙동강 달성보, 합천 창녕보, 창녕 함안보 등 6개 보에서 시범적으로 방류하면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계획이다.
평소 4대강 16개 보의 수위는 '관리수위'를 유지하고 있다.
보의 지하수 제약 수위는 관리수위보다 1~3m가량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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