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항체율 기준치 80% 웃도는 농가서 잇따라 구제역 발생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충북 보은군 마로면 상장리의 한우농가의 소가 전국에서 6번째로 구제역에 감염된 것으로 확진됐으나 이 농장의 항체 형성률 역시 법적 기준치를 웃도는 것으로 확인돼 '물백신'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항체 형성률이 법적 기준치를 웃돌았는데도 구제역에 걸렸다는 것은 백신 접종을 제대로 했는데도 효능이 없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이다.
이 농장이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게 됨에 따라 지난 5일 보은군 마로면 관기리의 젖소농가에서 이번 겨울 들어 국내 첫 구제역이 발생한 후 지금까지 확진 판정을 받은 농가는 보은 4곳, 전국적으로는 6곳으로 늘게 됐다.
충북도는 12일 의심증상을 보인 이 농장의 소 3마리의 시료를 채취, 도 축산위생연구소에서 구제역 감염 여부를 검사해 확진 판정했다.
구제역 바이러스 유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정밀검사를 거쳐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인다.
확진 판정을 받은 이 농장은 올겨울 국내 첫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은 보은군 마로면 관기리 젖소농장에서 2.4㎞ 떨어져 있다.
충북도는 이날 보은군의 3㎞ 방역대 내의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시료검사를 하던 도중 171마리의 한우를 키우는 이 농장에서 의심증상을 보이는 소 3마리를 확인했다. 2마리에는 수포가 생겼고 1마리는 침 흘림 증상을 보였다.
이 농장의 항체 형성률은 법적 항체 기준치(80%)를 웃도는 81%이다.
지난 8일 A형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난 경기 연천 젖소 항체율이 90%, 지난 11일 구제역이 발생한 보은군 마로면 송현리의 한우농가가 87.5%, 또 다른 보은 농장의 항체율은 100%였다는 점에서 백신 효능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는 상황에 따라 이 농장의 다른 소도 예방적 살처분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항체율이 높게 나오자 집중예찰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충북도 관계자는 "의심증상을 보인 소만 살처분했다"며 "수포나 침 흘림 등 의심증상이 추가로 발견된다면 전량 살처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도내에서 사육하는 한우 20만마리에 대한 구제역 백신 접종을 이날 마무리했다.
마로면 상장리 한우농가가 양성으로 확인되면서 전국 구제역 확진 농가는 모두 6곳으로 늘었다.
지난 5일 보은 젖소농장(196마리)을 시작으로 전북 정읍 한우농장(49마리), 경기 연천 젖소농장(114마리), 보은 탄부면 한우농장(151마리), 보은 마로면 한우농장(68마리)에서 구제역이 확진됐다.
이들 농장을 포함해 현재까지 살처분된 소는 1천여마리에 달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3일까지 전국 소 330만 마리 중 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았거나 2주 이내 출하 예정인 소를 제외한 283만 마리를 대상으로 긴급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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