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30대가 정신병원에 재입원 시켜달라고 소동을 피우다 병원 직원들에게 염산을 뿌렸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정신병원에 재입원 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들에게 염산을 뿌린 혐의(특수상해)로 임모(33)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 11일 오후 12시 7분께 광주 북구의 한 병원에 만취한 채 진입해 미리 준비한 염산을 병원 원무과장 A(42)씨 등 3명에게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가 뿌린 염산은 A씨 등 병원 직원 3명의 얼굴과 옷에 튀었지만, 곧바로 씻어내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임씨는 정신병원에 재입원시켜달라며 요구했지만, 병원 측이 거절하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 인근에서 술을 마신 임씨는 병원 인근 약국에서 염산을 구매했다.
임씨가 산 염산은 농도 약 9%의 저농도 염산이었다.
임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1종 수급자 기준 한 달만 입원할 수 있어 해당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전력이 있었다.
경찰은 "임씨가 전국을 돌아다니며 정신병원에 입원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재범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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