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남 영암경찰서는 13일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훔쳐 사고를 낸 혐의(특수절도)로 러시아인 A(30)씨와 B(41)씨를 구속했다.
A씨 등은 지난 7일 오후 10시 40분께 전남 영암군 신북면의 한 술집 앞 도로에 주차 중이던 C(49)씨의 쏘렌토 승용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술을 마시고 거리를 배회하며 주차된 승용차들의 문을 일일이 열어보다가 열쇠가 꽂혀 있는 차량을 발견하고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훔친 차를 4∼5km 몰고 가다 논두렁에 차가 빠지자 버리고 달아났다가 다음날 오전 경찰에 붙잡혔다.
A씨 등은 단기방문 비자로 입국해 인근 농장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해왔으며 지난해 입국한 B씨의 경우 현재 불법체류자 신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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