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일뿐으로 어선 건조'…선주·업체 짜고 70억 부당 대출

입력 2017-02-13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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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일뿐으로 어선 건조'…선주·업체 짜고 70억 부당 대출

여수해경, 건조자금 부풀려 부당 대출 20명 입건

(여수=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어선 건조와 매매자금을 부풀려 거액의 부정대출을 받은 어선 소유자와 선박건조 시설업체 대표 등이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됐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어선 건조에 필요한 시설자금 비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부당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로 선주 김모(49)씨와 조선업체 대표 이모(55)씨 등 모두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 등은 여수 관내 조선소에서 새로 어선을 건조하거나 매매하면서 실제 비용보다 적게는 1억원에서 많게는 3억원까지 부풀린 견적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모두 70억여원의 부당 대출금을 받아 어선 건조자금은 물론 출어비용과 어업 외 용도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김씨 등 선주들은 조선소와 선박시설 업체와 공모해 대출심사가 허술하고 형식적으로 이뤄진다는 사실을 악용해 부정으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어선 건조와 매매에 필요한 대출자금을 80%까지만 받을 수 있는데도 선박건조 시설업체와 공모해 허위 견적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부풀려 무일푼 상태에서 대출금만으로 어선을 건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 관계자는 "건전한 어업 발전을 지원하는 신용보증기금의 막대한 손해를 유발하고 어선 건조와 거래에 악영향을 미치는 범행"이라며 "지속해서 단속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수사 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j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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