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대혈 시술받은 차 회장 일가도 처벌 가능" 판단
분당 차병원 등 4곳 압수수색, 제대혈 진료기록·임상실험 자료 압수
(성남=연합뉴스) 최해민 강영훈 기자 = 경찰이 연구용 제대혈을 불법 시술받은 의혹을 받는 차광렬 차병원 그룹 총괄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13일 분당서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수사관 30여명을 동원, 분당 차병원, 판교 차바이오센터, 차 회장 자택(서울 소재), 차병원 제대혈은행장 강모 교수 자택(서울 소재)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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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7시간여에 걸친 압수수색에서 제대혈 관련 진료기록과 임상실험 연구자료 등 박스 8개 분량의 문서와 디지털 자료 등을 압수했다.
확보한 자료를 분석, 불법 제대혈 시술에 대한 형사처벌 대상을 가릴 계획이다.
강 교수는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연구 목적과 관계없이 차광렬 회장과 차 회장 가족에게 제대혈 시술을 한 혐의(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연구 목적 외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대혈을 사용한 경우, 이 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보건복지부 관계자 참고인 진술, 병원 관계자 진술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법률검토를 마치고 제대혈 시술을 받은 차 회장 일가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 차 회장 자택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했다.
수사착수 당시 경찰은 "현재로선 관련 법상 시술을 해 준 강 교수만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 차 회장 등 시술을 받은 사람에 대해선 처벌 규정이 애매해 법률검토 중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경찰은 제대혈 관리법 5조 1항·40조 1항(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고 제대혈 시술을 교사ㆍ알선ㆍ방조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따라 시술을 받은 차 회장 일가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차 회장 일가가 불법임을 알면서도 피부 노화방지(재산상의 이익)를 위해 강 교수에게 제대혈은행장 자리를 보존해주는 등의 반대급부를 부여하고 불법 시술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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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혈은 태아의 탯줄에서 나온 혈액으로, 혈액을 생성하는 조혈모세포와 세포의 성장·재생에 관여하는 줄기세포가 풍부하다.
현행법상 연구용으로 기증한 경우, 질병관리본부 승인을 얻어야만 치료·연구 목적으로 투여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해 말 복지부 조사결과, 차 회장 부부와 차 회장의 부친인 차경섭 명예 이사장 등은 연구 대상으로 등록하지 않고 모두 9차례 제대혈 시술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에 대한 진료기록부는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강 교수를 수사 의뢰하는 것과 별도로, 차 회장과 가족에게 제대혈을 제공한 차병원 제대혈은행장에 대해 국가 기증 제대혈은행의 지위를 박탈하고, 2015년 이후 지원한 예산 5억1천800만원을 환수할 예정이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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