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제재 처방에도 심평원 분류코드 부여

입력 2017-02-13 11:11   수정 2017-02-1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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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재 처방에도 심평원 분류코드 부여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한약제제 급여목록에 '한약제제 처방 코드'를 새로 마련하고 올해 상반기 중으로 약가 산정기준을 정한다고 13일 밝혔다.

한약제제 처방 코드란 양약제제 급여목록에서의 주성분 코드와 유사한 개념으로, 처방별·제형별로 한약을 분류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한약제제 급여 관리와 통계 산출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심평원은 기대하고 있다.

현재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한약제제로는 한약재 1종을 추출해 분말 형태로 만든 '단미엑스제제' 67종 678개와 단미엑스제제 여러 종을 혼합한 단미엑스혼합제 56종 542개 등 총 1천220개 제품이 있다.

이들은 급여목록표에는 올라가 있지만, 내용을 세부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분류코드가 없었다.

심평원은 한약제제 특성을 반영한 약가 산정기준도 이번에 마련한다. 지금까지는 기준이 없어 신규 한약제제를 보험목록에 올릴 때 약값 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withwi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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