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침] 지방(공직선거법 위반 염동열·김진태…)

입력 2017-02-1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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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침] 지방(공직선거법 위반 염동열·김진태…)

공직선거법 위반 염동열·김진태 의원 다음 주 첫 재판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4·13 총선 선거법 위반과 관련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했다가 법원의 공소 제기 결정으로 기소된 새누리당 염동열(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의원과 김진태(춘천) 의원의 첫 재판이 다음 주 잇따라 열린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부는 오는 23일 오후 3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염 의원에 대한 재판을 영월지원 제1호 법정에서 연다.

염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25일 후보자등록 신청 시 제출 서류인 '공직 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서'에 부동산 등 자신의 재산을 전년보다 13억 원이 감소한 5억8천만원으로 축소 게재,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오는 24일 오후 2시 20분께 춘천지법 101호 법정에서 김진태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한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 경선 기간 개시일인 지난해 3월 12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염 의원과 김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각각 영월군 선관위와 춘천시 선관위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 재정신청을 제기한 끝에 서울고법의 재정신청 인용 결정으로 최근 재판에 넘겨졌다.

j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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