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공항 경비시설 설치 과정에서 공사업체 선정이 부당하게 이뤄진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13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 울산지사는 2014년 4월 계약금 41억원의 '울산공항 장력감시시스템 설치사업'을 입찰 공고, 적격심사에서 85.24점을 받은 A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했다.
울산지사는 당시 장력감시시스템 설치 실적을 심사평가 기준으로 삼았는데, A업체는 여수항공대 장력감시시스템 설치 실적이 400m인 증명서를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남해해경본부 계약 담당자 B씨는 A업체의 실제 설치 실적이 256m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업체의 말만 듣고 400m의 실적증명서를 발급했다.
또 울산지사 직원 C씨는 A업체의 실적증명서가 허위라는 민원을 받고 실제 설치 구간을 측정하고도 "신설 외에 이설 부분이 있다"는 업체 주장에 따라 400m의 실적을 인정해 주었다.
이에 따라 제대로 평가하면 적격심사 총점 84.24점으로 낙찰 기준인 85점에 미치지 못하는 A업체가 실제 85.24점을 받아 낙찰자로 선정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C씨는 또 A업체가 신고하지 않고 무면허 업체 등과 하도급 계약하는 것을 묵인하고, 하도급 업체에 재하도급을 알선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해당 기관에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통보하고, 위법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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