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충남도의회가 택시운송사업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는 13일 김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조례안은 택시 서비스 개선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지하철·버스 등 교통수단 간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택시요금 카드 결제 수수료·통신료, 택시 운수 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 사업 등이다.
LPG 연료를 경제적·친환경적 대체 연료장치로 개선할 경우 등도 재정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조례안은 또 충남지사가 도민의 쾌적한 택시 이용을 위해 승차 거부 및 불친절 근절대책, 서비스 개선과 운행 질서 확립, 운수 종사자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택시 서비스 개선 및 운송사업 발전을 위해 사업자, 운수 종사자, 공공기관, 법인·단체 등과 노사정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김연 의원은 "충남도민이 쾌적한 택시를 안심하고 이용하고, 운수 종사자의 복지 증진 등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해 조례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6일로 예정된 도의회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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