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끼어들기를 했다는 이유로 1㎞를 뒤따라가면서 경적을 울리고 진로를 방해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30대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3일 보복운전을 한 혐의(특수협박) 혐의로 김모(3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11시 56분께 해운대구 장산터널 외곽도로 입구에서 벤츠 승용차가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약 1㎞를 뒤따라가면서 경적을 울리고 진로변경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벤츠 운전자는 경찰서를 찾아 보복운전 피해신고를 했고, 김씨도 경찰서에 가서 "벤츠 승용차가 먼저 끼어들었고 앞에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는 등 보복운전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씨 차량에 있는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경찰은 "김씨는 보복운전 혐의가 인정되어 입건했고 반면 벤츠 운전자는 고의성이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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