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농장 764마리 매몰…사육 모든 소 백신접종, 1주일이 고비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 보은군의 구제역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도내 소·돼지 등 우제류의 외부 반출금지 기간이 연장됐다.
13일 충북도에 따르면 애초 이날까지였던 도내 우제류 반출금지 기간이 오는 19일까지로 재조정됐다.
이 기간 도내 우제류는 충북도 관할 밖으로 일절 이동이 불가하다.
구제역이 발생한 보은 지역은 농장 간은 물론 도축장 이동도 금지된다.
나머지 10개 시·군에서는 농장 간 이동을 제외한 도축장 이동만 허용된다.
보은에서는 지난 5일 마로면 관기리 젖소 농장에서 올겨울 첫 구제역이 발생한 후 1주일 사이 3곳의 추가 발생농장이 나왔다. 전국적으로는 6개 농장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도내 발생농장 4곳과 역학관계에 있는 농장 6곳 등 10곳에서만 764마리의 소가 살처분됐다.
충북도는 발생 농가를 중심으로 임상관찰을 강화하고, 앞으로는 증상이 나타난 소에 한해 선별적 살처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만 전날까지 도내 모든 젖소와 한·육우에 대한 구제역 백신 접종이 마무리됨에 따라 이들 소에 항체가 형성되는 1주일간을 최대 고비로 보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과거 백신 접종 경험이 있는 소는 면역기억이라고 해서 5일 정도면 항체가 형성된다"며 "앞으로 1주일 후 정도면 대부분의 소에 항체가 생겨 지금 같은 전염 양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이날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보은군 마로면과 탄부면을 마지막 방어선으로 여기고 그 외 어느 지역에도 확산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경부 상주와 보은, 옥천·영동 갈림길을 중심으로 방역망을 설치하고 철저히 소독해 구제역 확산을 완벽하게 차단하라"고 덧붙였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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