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수달 몸에서 총알을 빼내고 가슴 부위와 뒷다리를 구워 먹었습니다."
천연기념물 제330호이자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인 수달을 공기총으로 쏴 잡아먹은 농민 오모(48)씨가 경찰 조사에서 한 말이다.
오씨는 지난 8일 정오께 전북 남원시 인월면의 한 하천에서 공기총으로 수달 한 마리를 쏴 죽인 뒤 장수군내 자신의 창고에서 가죽을 벗겨 불에 구워 먹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유해조수포획 허가증을 가진 오씨는 사냥한 수달에서 총알을 제거한 뒤 가슴 부위와 뒷다리 등을 불에 구워 먹고서 부산물은 창고에 보관해왔다.
그는 이런 식으로 꿩과 비둘기 등 동물 50여 마리를 잡아 창고에 보관하다가 이를 목격한 주민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오씨는 "수달이 천연기념물인 줄 이미 알았고 호기심에 잡아 혼자 먹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13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오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오씨가 동물 사체를 진공 팩에 담아 포획 날짜를 표기한 점 등을 미뤄볼 때 전문적으로 밀렵한 것으로 보고 여죄와 사체의 유통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오씨는 동물 사체를 왜 진공 팩에 담았는지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오씨가 이미 드러난 사실만 진술하고 있어 수달을 보신 차원에서 먹었느냐에 관해선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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