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원내대표, 헌재 탄핵심판 결정 승복하기로 합의(종합)

입력 2017-02-1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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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원내대표, 헌재 탄핵심판 결정 승복하기로 합의(종합)

與 제외한 야3당, '선거연령 18세 하향후 21대 총선부터 적용' 공감대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이슬기 기자 = 여야는 13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결과에 승복한다는 구두 합의를 도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 정우택, 국민의당 주승용,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낮 여의도 한 식당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오찬 회동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정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당마다 승복하는 것에 대해 합의를 보자고 제안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도 '헌재 결정에 승복하기로 합의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구두로(합의했다)"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간 탄핵 인용과 탄핵 기각 등 상반된 주장이 분출하면서 헌재의 결정이 내려지면 자칫 불복운동으로 번지는 등 사회적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이 사실이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이 헌재 결정에 승복한다는 합의를 먼저 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음을 고려하면 이날 4당 원내대표의 합의는 이런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걷어낸 것으로 평가된다.

주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헌재 결정에 정당이 승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다만 헌재 결정 후 또다시 촛불이니, 태극기니 하면서 정당이 선동하고 국론분열과 갈등을 야기하지 말자는 의미가 담긴 합의"라고 평가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은 이날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되 실제 적용은 2020년 21대 총선 때부터 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논의 당시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다른 일정을 이유로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이 제안을 한 주 원내대표는 "학교 현장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중립적이지 못한 행위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며 "이런 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선거법 개정에 동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 원내대표가 (지난번에) 이 제안을 거부했는데 다시 얘기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ljungber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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