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신분증으로 경로카드 발급받은 혐의는 무죄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개찰구를 뛰어넘어 지하철에 무임승차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공무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6형사부(차경환 부장판사)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만원을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4월 2일 오전 11시 19분께 서울지하철 2호선 역에서 개찰구를 뛰어넘는 등 10여일 동안 5차례 같은 방법으로 요금을 내지 않고 지하철에 탑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다른 사람 주민등록증으로 무임승차용 경로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5천700원에 불과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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