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의 보수총액 신고를 다음 달 15일까지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보수총액은 전년도 보험료 정산과 올해 보험료 부과를 위한 중요 기초자료이므로,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한 전자신고가 효율적이다.
전자신고로 보수총액을 신고하면 최대 1만원의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음 달 10일까지 일찍 신고하면 노트북, 태블릿 PC 등 다양한 경품도 추첨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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