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은 조선 당쟁의 재판…범행 입증도 못하면서 무슨 검사냐"
"여자가 머리 고치는 건 밥 먹고 옷 입는 거와 같은 생활의 일부"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지낸 원로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내용의 저서를 내놨다.
김평우 변호사는 1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저서 '탄핵을 탄핵한다' 출판 기념 강연회를 열었다.
김 변호사는 이 강연에서 '최순실 국정농단'이라는 표현과 관련해 "조선시대에 상대방 당파를 죽일 때 썼던 단어가 바로 국정농단"이라며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 소위 진보 좌파라는 파가 보수 우파라는 파를 죽이려는 것으로 조선에서 일어났던 당쟁의 재판(再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범죄가 성립하려면 고의로 범행을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것을) 입증하는 기술도 없으면서 무슨 검사고 판사냐"라고 특검 등을 비판하며 "미국 로스쿨에서는 그 전에 처벌당한 것을 알면서 (선례가 있는데도) 그랬으면 그것이 고의라고 가르친다"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어떻게 대통령이 자기 국민을 죽는 것을 고의로 방치했다는 것인가"며 "실수한 것을 가지고 사람을 죄를 준다면 어떡하나. 고의로 한 게 아니면 죄가 될 수 없다"고 박 대통령을 변호했다.
책 본문에서도 그는 "단언컨대 비리로 말하면 대통령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자유롭다는 게 내 생각"이라며 "크게 보면 평생의 친구에게 속아서 부탁을 들어준 것인데 신이 인간을 만들 때 완벽한 인간을 만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른바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여자가 머리 고치는 건 여자가 밥 먹고 옷 입는 거와 같은 생활의 일부"라며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 문모씨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세월호 사건 때 옷도 안 입고, 밥도 안 먹고, 변도 안 보았나?"라고 되묻기도 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적용된 직권남용 혐의 역시 고의로 했다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서는 "문재인이라는 사이비 민주·인권 변호사는 만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하면 민중혁명이 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다"며 "과연 헌재 재판관들이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을까"라고도 의문을 표했다
김 변호사는 앞서 이달 9일 보수 원로 법조인 9명이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부터 헌재의 심판 진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 법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낸 의견 광고에도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이날 강연회장 350석은 백발이 성성한 정장 차림의 남성들로 가득 찼다. 일부는 코트 옷깃에 태극기 모양의 배지를 달았고 스카프를 하고 '특검 해체'라고 적힌 종이를 든 여성들도 눈에 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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