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수요 고려하지 않고 학습용 교재 제작…61억 낭비

입력 2017-02-14 09:00  

EBS, 수요 고려하지 않고 학습용 교재 제작…61억 낭비

감사원, EBS에 대한 기관운영감사…12건 위법·부당사항 적발

성과 평가 없이 성과급 지급…교사들 겸직 허가 없이 EBS강의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EBS가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학습용 교재를 찍어내 61억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14일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벌여 12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EBS 학습용 교재 반품 비율이 10.3%∼12.3%에 달하고, 반품 부수도 총 939만여 부(연평균 235만여 부)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2년까지 2016년까지 학습용 교재의 폐기율은 11.5%∼15.0%에 달하고, 폐기 부수는 총 1천457만여 부(연평균 291만여 부)로 집계됐다.

일례로 EBS는 2014년 5천778부의 A교재를 공급했지만, 1천837부만 판매되고 3천941부는 반품이 돼 반품률 68%를 기록했다. 그런데도 EBS 2015년에도 또다시 A교재 6천 부를 찍어냈고, 4천328부가 폐기처분이 돼 폐기율 72%를 보였다.

감사원은 폐기율을 10% 수준으로 유지하는 경우 61억7천489만여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분석했다.

감사원은 EBS가 판매 추이나 소비자 반응 등을 고려하지 않고 대량의 학습용 교재를 일시에 제작하는 바람에 반품·폐기가 늘어났다며 여러 차례로 나눠 제작·판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고량을 줄이기 위한 EBS 전산시스템에도 문제가 있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3년 이후 99개 도매서점 가운데 32개∼55개 도매서점이 전산시스템에 매일 재고등록을 하지 않았고, EBS는 특정 서점에서 교재가 부족한 경우 다른 서점의 재고를 활용하지 않고 추가로 교재를 제작해 예산을 낭비했다.

EBS가 2018년 102억 원 손실을 시작으로 향후 6년 동안 재정악화가 예상되는데도 2012년∼2016년 직원들에게 10억 원 상당의 성과급을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2014년 4월에는 성과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1인당 70만 원씩 특별성과급 4억3천여만 원을 지급했고, 법정 연차휴가 외에 유급휴가 제도를 운영하면서 2012년∼2016년 연차보상금을 6억5천여만 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사 90명은 2011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채 EBS 강의에 출연해 47억2천여만 원의 출연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이들 교사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에 출연료를 받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 위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 EBS에서 상위직급에 상응하는 직위 숫자보다 현원이 많아 2016년 10월 말 현재 상위직급자 315명 가운데 156명(49.5%)이 하위직급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jesus786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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