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무역협회, 中 NGO 규제 강화 본격시행에 영향 우려(종합)

입력 2017-02-13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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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무역협회, 中 NGO 규제 강화 본격시행에 영향 우려(종합)

NGO 지정땐 한국도 파견 인원 줄여야…활동도 제약



(베이징=연합뉴스) 심재훈 특파원 = 중국이 올해부터 주중 외국 NGO(비정부기구)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 강화에 나서면서 한국무역협회 등 한국 기관 대표처들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이번 기준이 엄격히 적용될 경우 일부 기관이 중국에서는 NGO로 분류돼 체류 인원 및 활동에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13일 중국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올해부터 인권, 환경, 경제, 여성 등 다양한 분야의 외국 NGO 활동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향후 NGO 활동을 공안국에 보고하고 회계 감사까지 받도록 했다. 또한, 체류 인원 또한 엄격히 제한된다.

그동안 무역협회 등은 중국에서 조례상 대표처라는 명분으로 나와 파견 인력 및 운영에 그나마 자유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새 규정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엄격한 의미에서는 정부 기관이 아니므로 중국에서 NGO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는 중국 측과 이 문제에 대한 법적 해석을 놓고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중국 정부의 이런 방침이 한국뿐만 아니라 모두 국가에 해당하는 것이라 예외로 인정받기 힘든 상황이다.

이처럼 무역협회 등이 중국에서 NGO로 간주하면 체류 인원을 대폭 줄여야 하며 활동 보고에 회계 감사까지 일일이 감시를 받아야 한다.

한 소식통은 "무역협회는 비영리 기관이라 중국이 NGO로 볼 확률이 있다"면서 "이럴 경우 인원 제한이라든지 매년 공안국에 등록해야 하는 등 복잡한 문제가 생기게 된다"고 전했다.

그는 "일부 한국 대표처의 경우 파견 인원이 많아 NGO 지정으로 인원수를 제한할 경우 정상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면서 "현재 무역협회의 경우 새 NGO 규정에 적용받는다는 가정 아래 이에 맞춰 인원 교체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president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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