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수도권 미세먼지 심각하면 차량 2부제

입력 2017-02-14 12:00   수정 2017-02-14 15:34

이르면 내년부터 수도권 미세먼지 심각하면 차량 2부제

비상저감조치 위반 과태료도 법제화…내일부터 공공기관 시범 운영

(세종=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수도권에 짙은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차량 2부제가 공공·행정기관에서 15일부터 시범 도입되고, 이르면 내년부터는 민간까지 확대된다.

이를 위반하는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법제화된다.

환경부·서울시·경기도·인천시는 15일부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책을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수도권 738개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와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을 한다.

수도권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생기면 비상저감협의회는 당일 오후 5시 10분 발령여부를 결정한다. 환경부는 20분 후인 오후 5시 30분 행정·공공기관에 공문과 문자로 비상저감조치 발효를 알린다.

환경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는 비상저감협의회 위원으로는 서울 행정1부시장, 인천 행정부시장, 경기 행정1부지사가 참여한다.

비상저감조치는 수도권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 당일 새벽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50㎍/㎥를 초과한 데다 ▲ 다음 날 3시간 이상 매우 나쁨(100㎍/㎥ 초과)으로 예보됐을 때 우선 발령요건이 갖춰진다. 여기에다 해당일 오후 5시 현재 1개권역 이상에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이들 3개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발효된다.

수도권 9개 경보권역은 서울(서울), 인천(강화·서부·동남부·영종), 경기(남부·중부·북부·동부)이다.

차량 2부제는 끝자리 홀수(짝수) 차량이 홀수일(짝수일)에 운행하는 방식으로 도입된다. 행정·공공기관이 소유한 차량이나 직원 차량은 의무적으로 2부제 적용을 받는다.

그렇지만 민원인 차량을 대상으로는 강제적용이 아닌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대기배출사업장과 비산먼지 발생 신고사업장은 스스로 조업단축 범위를 정해 한다.

민간부문 사업장이나 공사장은 조업단축에 자율적으로 참가시킬 방침이다.

국민안전처는 수도권 주민에게 재난문자방송(CBS)을 발송하고, 지역언론, 전광판, 환경부·지자체 홈페이지, SNS(사회적 네트워크서비스) 등으로 국민들에게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알린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행정·공공기관 담당자가 비상연락 가동 여부, 차량 2부제 준수 여부 등을 자체적으로 점검한다.

환경부와 수도권 시·도 3곳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전체적인 이행상황을 살펴 비상저감조치 효과를 평가한다.

올해에는 시범적으로 행정·공공기관 위주로 비상저감조치를 해 효과를 분석한다.

내년 이후에는 비상저감조치 위반 과태료를 법제화해 수도권 민간부문까지 확대한다.

2020년까지 수도권 외 지역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다.

올해 시·도 주관으로 상공회의소 등 민간기관·단체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민간부문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chunj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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