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김소연 기자 = 대전에서 50대 남성이 법원 접근금지명령을 어기고 아내 집을 찾아가 불을 질렀다.
14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52분께 A(54)씨가 아내 주거지인 서구 한 빌라 4층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집 안에 불을 질렀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자 출입구 쪽에 뒀던 이불에 불을 놨다.
내부 8㎡와 가재도구를 태워 5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를 낸 불은 출동한 119 소방대원에 의해 8분 만에 꺼졌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8월께 가정 폭력 등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아내 주거지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직후 입구 반대쪽 창문을 통해 밖으로 뛰어내려 도주한 A씨는 이날 오후 1시 50분께 부산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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