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소방용품 품질관리 규칙 개정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앞으로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는 교체하거나 성능검사를 받은 뒤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민안전처는 분말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을 10년으로 정하고, 성능검사를 받으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2006년 이전에 생산된 소화기의 경우 내년 1월 27일까지 교체하거나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이들은 검사 신청서와 대상 소화기 시료의 일부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제출해야 한다.
검사에서 합격하면 증명서를 받아 3년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3년이 지나면 교체해야 한다.
안전처는 이 제도를 통해 노후 소화기의 폭발사고를 예방하고 소화기 관리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안전처 이일 소방산업과장은 "분말소화기가 10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성능에 문제가 있으면 즉시 교체해야 하고, 꾸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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