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됐던 국립고교의 절반 이상이 지정 신청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강원대사범대부설고등학교와 경상대사대부고·전남대사대부고·경북대사대부고·충북대사대부고·교원대부설고 등 6곳은 최근 연구학교 지정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전국 19개 국립고교 가운데 1학년에 한국사 과목을 편성해 연구학교 신청 대상인 학교는 모두 12곳이다.
이 12개 학교 중 교육부에 의견을 전달한 6곳 외에 구미전자공고·인천해사고·부산해사고·부산기계공고·한국과학영재학교·전통예술고 등 나머지 6곳도 연구학교 지정 신청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 산하인 사범대학 부설 고등학교 6곳은 학교 운영위원회 개최 결과 연구학교 지정 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며 "중소기업청·해양수산부 등 다른 정부부처 산하 국립고교 6곳은 해당 시·도 교육청이 신청을 받고 있어 15일에야 신청 여부가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국정 역사·한국사 교과서를 올해 3월부터 연구학교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신청 학교는 모두 연구학교로 지정한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전국의 중고교 가운데 정부 산하인 국립학교의 경우 연구학교로 지정돼 국정교과서를 쓰게 될 것으로 점쳐졌다.
교육부령인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은 국립대 부설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경우 '교육감 지정에 관계없이 상설 연구학교가 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연구학교 지정 절차를 시작하며 배포한 언론 설명자료에서도 "상설 연구학교는 국가 수준의 교육정책을 연구·개발·검증하기 위해 설립된 학교로, 설립 취지를 감안할 때 연구학교로 지정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정 교육과정을 시범 운영하는 등 통상적인 사안이라면 국립학교는 항상 연구학교"라며 "하지만 역사교과서의 경우 논란이 많은 사안이라 교사나 학운위원의 의견수렴이 필요하고, 지금까지 같은 운영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학교별로 논의할 기회를 부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국립고교는 학운위에서 찬성의견 없이 연구학교 지정 신청안을 부결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일단 연구학교 지정 신청 마감일인 15일까지 현황 파악을 계속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립학교마저 거부 의사를 밝힘에 따라 연구학교 신청학교가 한 곳도 없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cind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