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서 위조 당좌수표로 2억5천만원 골드바 구매자 구속

입력 2017-02-14 10:01  

금은방서 위조 당좌수표로 2억5천만원 골드바 구매자 구속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서울 종로구의 금은방에서 위조수표로 골드바를 사고 도주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수표 위변조·사기·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A(56)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4일 종로구의 한 금은방에서 위조한 당좌 수표를 입금하고 골드바 5㎏(시가 2억5천만원 상당)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좌 수표를 은행에 입금하면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입금액은 바로 확인되지만, 위조 여부는 다음 날 판별 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입금 확인만 하고 골드바를 건네줬다.

A씨는 금은방에 전화를 걸어 은행 계좌로 입금할 테니 퀵서비스 기사에게 골드바를 건네주라고 한 뒤 기사가 골드바를 받아오면 다른 공범에게 이를 받도록 했다.

경찰은 퀵서비스 기사 탐문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해 수원에서 그를 붙잡았다.

경찰은 골드바를 A씨에게 전달한 공범을 추적 중이며, 유사한 피해신고가 접수돼 A씨의 다른 범행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동종 수법의 범행이 여러 건 확인됐다고 전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골드바를 챙긴 적 없다"고 계속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화만으로 골드바를 사겠다고 하거나 거래관계가 없던 사람이 수표로 입금하겠다고 하면 일단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과 비슷한 피해를 봤다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p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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