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따라 업체 선정, 청구 이유 없어"
(음성=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운영 과정 부정 의혹으로 충북 음성 '반기문 마라톤대회'에 대해 제기된 감사원 감사청구가 기각됐다.
14일 감사원과 음성군의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열린 제10회 반기문 마라톤대회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청구를 기각하고 최근 종결 처리했다.
감사원은 운영 대행사 부당 선정 의혹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업체 선정이 이뤄져 감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참가 인원 대비 계약금액이 과다 선정됐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참가 예상 인원이 8천 명이었으나, 마감 결과 실제 인원이 3천192명에 불과해 계약금액을 감액해 계약을 변경했기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기념품 과다 구매 지적에 대해서도 "고춧가루 100g들이 6천600개 중 3천600개를 참가자 및 입상자 등에게 배부하고, 남은 3천개는 올해 대회에 사용하기로 음성군 승인을 받은 사안"이라며 종결 처리했다.
음성군의회는 지난해 12월 "반기문 마라톤대회가 대행업체 선정과 예산 집행이 부정하게 이뤄진 의혹이 있다"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k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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