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같은 사건에 두번 양형한 재판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적절한 선고 절차였다"고 판단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는 14일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한모(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선고 절차는 재판장이 주문과 이유를 설명하고 피고인이 재판장의 허락을 받아 법정을 나갈 때까지다"며 "주문을 낭독했다고 재판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의 무고 혐의 등에 대한 양형은 다소 무겁다고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한씨는 지난 9월 차용증을 위조해 행사하고, 지인이 증권 개설신청서 용지를 위조해 행사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애초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양형하려 했으나 한씨가 불만을 품고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 그 자리에서 징역 3년으로 늘려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변론종결 후 판결선고 시점까지 법정모욕적 발언 등 잘못을 뉘우치는 점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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