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민변 등 국회서 토론회…"독립기구 설치 문제없어"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가 필요하며 국회가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참여연대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이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검찰개혁-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부터 시작하자'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공수처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발표자로 나선 김선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 회장은 "검사, 판사를 포함한 고위공직자 비리를 담당하기 위한 독립기구 설치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이어 "독립적 조사기구가 공권력의 권한 남용, 검찰과 법원 비리 조사를 담당하면 국민의 인권 보호에 기여하고 검찰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변호사는 공수처 도입을 반대하는 측의 주장을 하나씩 짚으며 이를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독립기구 설치가 헌법의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특별검사제도를 제시하며 "독립기구의 설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또 다른 권력기관으로 변질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구성원의 자격 요건, 절차를 엄격하게 하고 직무의 독립성을 보장하면 된다"며 국회의 법안 처리를 요구했다.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은 "공수처는 검찰과 독립해 수사권 및 공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를 설치하는 것이지 정치적 사건 등을 수사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일정 부분의 피의 행위에 대해 행정부에 예속된, 검찰에서 독립한 기구가 수사·기소를 담당하게 되므로 검찰개혁의 최소한의 시작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공수처 도입을 시작으로 검찰개혁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독립기구를 신설하는 데 그치지 말고 다방면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 과제의 일부"라면서 "검찰 인사의 청와대 편법근무 방지, 법무부의 탈 검찰화 등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법무부 조직 개편 및 인사, 수사권과 공소권의 분리 등 다양한 검찰개혁 방안을 구체적인 로드맵에 따라 체계적으로 동시에 병행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공수처 설치 법안과 관련해 17일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한다.
![](https://img.yonhapnews.co.kr/etc/inner/KR/2017/02/14//AKR20170214080000004_01_i.jpg)
ye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