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1일 이상의 반품기간 보장…외상매입금 이자율 낮춰
공정위, 대리점 표준거래계약서 제정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남양유업 밀어내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주문과 다른 제품에 대해 대리점의 반품요청권을 명시한 표준거래계약서가 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본사와 대리점 간 비용 부담을 합리화하고 불공정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식음료업종 공급업자(본사)와 대리점 간 거래를 위한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시행된 대리점법의 취지를 반영한 첫 표준계약서다.
표준계약서는 대리점이 본사에 내는 외상매입대금 지연지급 이자율을 상법상 이자율인 6%로 설정했다.
대리점이 관행적으로 부담해 온 높은 이자율(15∼25%) 부담을 완화한 것이다.
본사가 대리점에 과도한 담보를 설정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담보 설정 기준을 대리점의 월 예상매입액으로 정했다.
또 연대 보증은 담보 제공 방법에서 제외하고 부동산 담보, 보증보험증권만 담보 방법으로 예시했다.
기존에는 담보 설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리점이 전액 부담했지만 이 역시 본사와 대리점이 나눠 부담하거나 본사가 모두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대리점의 반품요청권을 명시함으로써 반품을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제품 수령 즉시 요청하지 않으면 반품을 할 수 없도록 한 관행에도 제동을 걸었다.
대리점은 유통기간 임박·경과 제품, 주문과 다른 제품 등에 대해 반품을 요청할 수 있으며 최소 1일 이상의 반품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단 채소 등 신선제품의 반품 기간은 1일로 제한된다.
또 외관만 봐서 반품사유를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로 반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본사 편의에 따라 불규칙하게 지급되던 판매장려금은 그 지급조건·시기·방법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고 계약 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리점에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도록 했다.
계약 해지는 부도·파산이나 강제집행 등으로 거래를 객관적으로 지속하기 어렵거나 중요 계약사항을 위반해 서면 요구에도 14일 이상 고쳐지지 않는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상품의 종류·수량·가격 등 중요 거래조건은 계약서에서 누락하지 않도록 했고 금전채권 등 대리점의 권리를 제3자에 양도할 때 본사에 사전통지만 하면 가능하도록 했다.
최근 5년간 대리점 거래 관련 공정위의 시정조치 26건 중 9건(35%)이 식음료업종이었을 정도로 식음료업종은 불공정행위 발생 우려가 큰 분야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본사와 대리점은 표준계약서의 기본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계약서에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
박종배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표준계약서 사용으로 본사 위주의 불공정한 계약 내용이나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본사와 중소 대리점 간 분쟁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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