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청소년이용불가 게임기 영업 업주 입건

입력 2017-02-14 12:02   수정 2017-02-14 15:35

제주경찰, 청소년이용불가 게임기 영업 업주 입건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동부경찰서는 13일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제주시 이도일동 A게임장 업주 김모(50)씨를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올해 1월 12일께부터 자신의 게임장에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은 '우주전함', '뉴캐슬' 등 4종 총 80대의 게임기를 설치해 영업하면서 이용자들이 가진 게임 포인트를 매매할 수 있게 알선하고, 매매 행위를 묵인해 사행심리를 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단속과정에서 현금 220만원 상당과 불법 게임기를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A게임장은 도내 최대 규모의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라며 "서민을 갈취하는 불법 게임장이 기승을 부리지 못하도록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ji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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